보행자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차가 사람을 맞을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차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도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간혹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멀리서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데 바뀐 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과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처음에는 사고 자체로 인해 당황하고 우려가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담보할 뿐 형사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보행자를 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비할 방법을 찾아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자신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보행자가 무리하게 달려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여부 확인
  • 보행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달리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 70%, 보행자 과실 30% 정도로 책정되지만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행자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무작정 길을 건넌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보행자를 때리면 운전자의 과실이 100% 나옵니다.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곤혹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 운전을 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양측의 과실 비율을 철저히 검토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안이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피해자가 쉽게 합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이후에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에서 원하는 바가 달라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임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성실히 지켜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행자 교통사고를 많이 담당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의 과실과 받아야 할 보상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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