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아는 사람만 잘 타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신차 사고나 폐차 시에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K 씨는 교통사고로 차량 손상이 심각해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를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경우인 S씨는 차량 사고로 폐차를 시켰지만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K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비용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영수증으로 입증해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 구입한 신차의 경우 2년 미만 소유자가 사고 등으로 가치 하락을 보험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청구된 경우 출고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보상받고 1년 초과, 2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로 나의 소중한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보가 돈이다.

© stevepb, 출처 Pixabay

© stevepb, 출처 Pixabay
[참고뉴스 기사]신차 사고 때는 시세 하락 손해 등 보험금 청구 #직장인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