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힙합 가수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 중 앞차를 충격을 주는 바람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는데 아직 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기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수는 스스로 자신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대중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어차피 기사화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므로 자신이 먼저 이를 알리고 조금이라도 비난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든 새벽 시간대에 최근 들어 연예인의 음주운전 및 그와 관련된 사고가 ㅁ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편인데, 최근 한 아역 출신 여배우 K씨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본인의 외제차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인근에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변압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던 여러 업소는 점심시간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K씨를 검거했지만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단속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의를 얻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액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K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분명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술을 마시면 사람의 통제력이라는 게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많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행위는 강력범죄 수준으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특히 2018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이후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10년간 5회 이상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은 얼마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경찰에 의해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징역, 500만원 벌금까지 처벌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은 1년에서 2년 사이, 벌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5년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으로 중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에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나온 상황은 고의적 범죄인 횡령죄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자신이 한 것이 분명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했다면 음주운전 무죄 선고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면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원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 방식을 거부할 경우 혈액검사 방식이 있고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경찰이 하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또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백화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5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들어와 잤을 뿐이라는 점, CCTV 영상에서 자동차 조항 장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 차량이 5m가량 이동해 앞차를 충격을 줬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는 차량 안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실수로 제동장치를 자다가 만져 자동차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받은 이 사건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변론 여부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는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도록 창비의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사법적 변론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혼자서 알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무죄를 위해서는 실력자인 우리 법무법인 창비의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한 타당한 대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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