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기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티스토리 등을 통해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과세자나 다른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도 이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면서 포스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0.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매출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아니라 원화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분들도 증빙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솔직히 아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 달러의 매출(수입)을 신고하려면 수입이 확정된 날짜의 매매기준율과 수입금액을 곱하여 원화가치로 신고하여야 한다ⓑ 필수제출자료: 외화구매증명서(외국환구매증명서) 혹은 외화예금증명서(외국환예금증명서)ⓒ. 권장제출자료: 월별 매출내역, 매월 3일 매매기준율내역ⓓ.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2021년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개정사항이 있다(※주의)
- 제출자료 준비

먼저 애드센스 계정에 접속하여 결제 > 결제 정보를 찾습니다. 이 자료는 월 단위 매출 계산 및 세무서 제출 목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씩 알아갑시다.

우측 상단에서 ‘전년도’가 아닌 ‘맞춤기간’을 선택하고 기간을 ‘2021.01~2021.12.31’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달마다 확정한 수입 및 미국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내림차순으로 나열됩니다. 만약 원청 징수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애드센스 계정으로 유튜브 수입에 대한 미국 세금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dSense 지급 일정 (출처 : You Tube 고객센터)
간혹 [영세율 –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1년치를 그대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급인 측에서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수입을 정산(확정)해야 합니다.
위 자료 긁어서 엑셀에 붙여주세요. 빨간색 사각박스 눌러 PDF로 저장해주세요.

앞으로는 각 기간별 매매기준율을 알아봐야 합니다.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상단 메뉴 중 환율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 항목에서 기간별매기준율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창에서 날짜선택을 지정해주세요.2021년 2월 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해주세요. 해당일의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설정한 기간별 환율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의 환율 가치를 얻기 위해 해당 2월~12월, 그리고 이듬해 1월 매 3일 고시된 매매 기준율만 드래그 카피 후 엑셀에 붙여주세요.
보존할 때는, 대상(프린터 리스트)으로부터 PDF로 보존을 선택해 보존해 주세요.
월별수입액*월별매매기준율 =월별환가액Cn×Fn=GnG1+G2+…+G11+G12=영세율 과세표준 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엑셀파일을 정리하여 이것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고 꼭 저처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보시면 C열(세로) 금액(USD)이 월 별매상(수입)으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계산식을 사용해 원화 환율(과세표준)을 구하고 12개월치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ezPDF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인쇄하기로 한 PDF 파일을 또 하나의 PDF 파일로 모아야 합니다. 귀찮으면 굳이 병합시킬 필요는 없어요.
월별 매출내역 PDF 파일을 열고 페이지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 옵션 최하단에 [페이지 가져오기]를 클릭한 후 매매기준율 PDF 파일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외화 구입 증명서 또는 외화 예금 증명서 스캔본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마 여백에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도 삽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1월 별매상 내역, 2021~2022 기간별 매매기준율, 외화매입증명서(외화예치증명서)가 병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제출 자료 준비는 이제 다 끝났어요!
위 스캔본은 제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국세청 126 국세상담관 가로되 “해당 증명서(필수제출서류)는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계산시 영세율 과소신고분은 기타 매출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소신고하려고 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지난 영세율 과소신고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추후 재문의 또는 세무상담 받을 예정)
발급수수료는 보통 창구에서 받으면 장당 1,000원 정도 받습니다. 재발급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스캔하여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발급 수수료 무료이면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나는 50% 송금 수수료 할인과 50% 환전 우대를 위해 우리은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 구글 애드센스 결제수단 추가후 수입지급(우리은행) – 애드센스 지급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수수료 $10이 높은이유
2.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자, 준비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업을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가 맞는지 확인 정도 해주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세를 선택해주세요.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해주세요. 사진에는 잘려 있지만 오른쪽에 뭔가 대화형 방식으로 하는 것도 보였어요.(무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사업자 정보나 업종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절차에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 보이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무신고 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목이 많을 뿐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에 빈칸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 가능한 경우 수정해주세요. 다 되면 저장하시고 다음 이동 누르세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0년과 2021년 세법개정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기와 하반기 납부의무 면제사항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업종의 경우 저처럼 [921505-미디어콘텐츠창 작업]을 선택하지 않은 분은 [940306-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등록한 업종에 맞게 대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영세율 매출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세요.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매우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손택스 앱에서도 가능).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것은 바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표입니다.※참고: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매출세액, 공제세액 계산시 금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과표와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과세분 매출액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달러 매출(제로세율 적용분)만 하시는 분은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Skip!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번 화면에서 저희에게 중요한 영세율만큼 매출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까 계산한 1월부터 12월까지의 환율 합산분을 ‘기타’ 부분에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의 [제로 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작성]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의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란에 동일하게 원화로 환가한 연간 매출액을 입력해 주십시오.※영세율 적용분과 영세율 매출명세서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과세유형 전환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다시 눌러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11)과 (13)이 같은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정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0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만약 제작비를 지원받아 원화 매출이 있거나 부업종에서 매출이 있었다면 다른 항목에도 별도 금액이나 세액이 표시되겠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수입금액 명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 전에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 자료가 있으신 분은 입력해주세요. 촬영장비, 임대료, 소품, 게스트비 등 다양한 부분이 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구매전표가 있으면 입력해주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이 개정돼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계산한 수입금액을 입력했을 때 위에 표시된 매출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업종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셔서 업종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국세환급금 계좌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깜빡 설명하지 못했는데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이 0원이 아닌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납부세액이 20000원일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중 매입내역이 없으면 매출세액만 표시되죠? 원화 매출과 부업종 매출이 있는 경우 차감 납부할 세액도 표시됩니다.
대부분 영세 간이사업자분들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실 세액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접수증 화면에서 동의사항을 체크(V)하고 ‘신고내역조회’를 통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1단계로 준비한 PDF 파일 제출해서 마무리해주세요.첫 번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부속 증명 서류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안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해야 합니다.조회를 클릭한 후 사진에는 잘렸지만 화살표 방향 오른쪽 화면에 보면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파일 선택을 누른 후 준비한 자료를 모두 첨부한 후 제출 파일명은 담당관이 알기 쉽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파일명을 잘 입력해 놓으면 따로 변경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끝나면 ‘부속서류 제출’ 눌러 모든 작업을 끝내주세요!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와 사업부채로 인한 걱정이 무엇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은 댓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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