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구가 있는 경우(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음주운전 합의금 피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내용(금)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피고인에게 양형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을 음주운전 사건에 비추어 설명해 봅시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만약 초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사고가 물집이고 측정 수치가 너무 높지 않은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나므로 반성문 및 기본적인 양형자료만 경찰서에 내고 기다려 주세요.

물피/인피 모두 동반한 경우는 측정수치 및 운전한 거리,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계산하여 구 공판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로 피해자가 2주 동안 진단 정도를 끊는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진단서 제출을 막고 치상 부분을 제외시키는 전략을 써야 하며,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전략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경도의 사고로 치상이 끝난 경우라면, 수혈만이므로 약식기소의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겠지요.

치상이 빠지지 않더라도 사고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잘 참고하세요.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지금의 사고가 부담이 될 겁니다.

종래의 전력이 복수 있어, 이번에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라면, 측정치나 운전 거리등을 고려해 실형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집행유예 전력이나 기간이 아닐 경우 합의에 따라 처벌 불복서를 받아 처벌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건 재범이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탁도 할 수 없고 구하고 싶은 합의금이 아니면 절대 합의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한 가지 가정을 하자면,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까지 안다면??

피해자는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2천만원만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유리한 건 처벌불복합의서 탄원서를 받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면 일부 변제라도 하고 그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일방적으로라도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을 입금하고 이체한 계좌가 피해자의 것임을 입증해 피해자가 이체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변제나 합의라는 최선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 변제라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서 형량을 참작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상환이라도 해야 할 것 같으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조차 쓰지 못하고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 2주 정도의 진단인데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한다면?

이 돈을 다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한 상황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에 반하여 필요이상으로 처벌된다든가,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참작해 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거나 또는 합의실패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해 달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합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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