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가 검찰에 회부되기 전이라면 형사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은 화해 절차 중 하나입니다. 검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에 의해 분쟁 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라면 유족은 앞으로 발생할 심리적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자마자 보험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범위가 큰 상황이라면 이후 치료비 청구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점을 찾아 가해자의 감형을 받으려면 형사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휴업 손해나 치료비 등으로 지불되는 돈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교통사고 보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정확히 주장하다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전에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후유장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교통사고보험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의 견해가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의 자문 병원에서 판명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 직업계수를 적요할 수 있고 견해가 다르면 신체감정을 다시 하거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상해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뺑소니를 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나 CCTV로 인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는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보험 소송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약관 위반, 기타 사유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
- 손해에 비해 합의금 산정이 불합리한 상황이거나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보험사의 면책 통지를 할 때에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통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소송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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