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➁➅내 가구 구성은 어떤 타입일까?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1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표를 보시고 제가 어떤 가구 타입인지 판단해주세요. 단,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 소득이 기준금액 안에 들어올까?이번 정기신청을 하려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1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200만원 미만 4만~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기준금액의 경우 2022년 신청분부터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됐습니다. 기존 기준금액으로 알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인상된 기준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재산요건의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한 이유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8월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셨나요?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내해드린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로·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주세요~!#근로 #자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장려금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