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싸움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진실의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라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두 법익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흙 ‘아무것도 아닌 똥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은, 한 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루 씨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라고 말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해) 다 줘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가 되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미해지고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공연히 “야, 이런 일로 일하느냐?”, “나이 든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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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무)
해설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인 피고인이 관리소장관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ᄀ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야, 이런 짓을 한다”, “나이 든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ᄂ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발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도229)
대법원 95도1473누 대법원 92도3160대 대법원 88도1397루 대법원 2011도1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