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전세대출 가능여부

셋째,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거래내역과 출처가 확실해야 합니다.만약 준비한 전세자금에 출처가 없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저 부분을 생각해 놓고 근거자료(소득신고내역)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금은 계좌로 입금한 후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전세보증금은 본인 계좌로 반환되며 상세 내역을 남겨둠으로써 만일의 증여 조사에 대비하는 근거가 됩니다.#친정 전세

셋째,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거래내역과 출처가 확실해야 합니다.만약 준비한 전세자금에 출처가 없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저 부분을 생각해 놓고 근거자료(소득신고내역)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금은 계좌로 입금한 후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전세보증금은 본인 계좌로 반환되며 상세 내역을 남겨둠으로써 만일의 증여 조사에 대비하는 근거가 됩니다.#친정 전세

떨어진 부동산 호가 때문에 가족 간 전세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명의로 전세를 돌리겠다는 사람도 많은데요.이때 부모님 집 전세대출 가능성과 다시 전세에 들어갈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부모님 집 전세대출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거래 시 부모님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부모님 집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어 친인척 명의로 주택은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특수관계인에는 사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 전세대출 없이 계약을 해도 걸리는 것이 증여 추정 여부입니다.만약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높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 증여로 보는 편법 전세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세 이하 거래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시세가 공개돼 있고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로 부모님 집 전세에 들어갈 경우 증여를 추정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가 없는 거래입니다. 여기에 부모까지 같은 주소지로 돼 있다면 증여로 추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세대주에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거래내역과 출처가 확실해야 합니다.만약 준비한 전세자금에 출처가 없으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저 부분을 생각해 놓고 근거자료(소득신고내역)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금은 계좌로 입금한 후 이체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전세보증금은 본인 계좌로 반환되며 상세 내역을 남겨둠으로써 만일의 증여 조사에 대비하는 근거가 됩니다.#친정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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