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예방 도로교통법 대표발의(2021.05.02) [보도자료] – 송기헌 의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의 차량에 부착된다.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 음주운전면허 취소자, 다시 운전을 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함 – 장치 설치 의무 위반 또는 개조 손상 시 처벌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필수
  •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 실제로 음주운전은 연간 ᄋ 実際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로 밝혀지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 *경찰청 통계(최근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가 해당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프랑스·호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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