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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상해의 개념은 단순히 다쳤다고 표현되는 의미와 개념과는 다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사고의 요건 서울 지방 법원 2002.2.14. 선고 2001 가단 98159 판결 “급격한 사고”란 사고와 그에 의한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해,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의 기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그 사고의 원인이 체질 요인과 같이 그 신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험금 관련의 분쟁도, 이러한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합치 여부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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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성(violent)의 정의 신체에 가해지는 손상이 완만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해석과 시간적 간격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시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예견불가능성또는불가피성을전제로하는사고라는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데 미숙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골절이 일어난 경우 고압전선에 닿아 순식간에 감전되는 사고 등은 전형적인 급격성을 갖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을 끼고 허리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요통이나 테니스 운동의 누적에 의해서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 장기간 보행으로 인해 생기는 피로골절 등은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상해사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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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의 정의가 없는 사고(unintended)가 기본개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unexpecte devent)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우연히 사고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피보험자가 실제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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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성의 정의 미국의 상해보험에서는 외래적이고 가시적인 사고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 손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래성은 신체 내부의 신체적 결함(physical defect)과는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외래성 관련 법원 판결 서울고법 2002. 2. 1. 선고 2001이나 57442 판결 상해의 원인이 외래 사고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뇌출혈이 신체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