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떻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울시는 11월 말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차 6대가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전문가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거리를 달리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손해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유)원앤파트너스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자행자동차’란?”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즉, 자율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여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

자율주행기술의 자동화단계 구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기술의 경우 운전자동화단계를 아래의 6단계(Lv.0~Lv.5)로 구분하고 있으며, Lv.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 및 안전기준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자동운전시스템’이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2. 자율주행시스템 자동,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성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 책임

1.손해배상책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하 ‘자동운전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배책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운전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제2 2. 25)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배책법」 제3조 본문).

2.손해배상책임면제사유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기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자동차배상책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책임보험가입의무

  1. 임시운행허가 시 보험가입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 「자동차배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2. 2. 시험운행지구 운행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시험운행지구에서 자동운전자동차에 관한 연구·시험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운전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자동운전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동 운전 사고의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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