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음주운전이 불법 법률행위라는 인식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가진 일부 국민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다는 소식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도 평생 잊지 못할 심적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실형 위기로 어려운 상황인가요?음주운전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 더욱 강화되어 관련법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상해 이상 사망사고는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됩니다.

법원 차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도 강화돼 가해자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보험도 개정돼 과거 가해자 측이 일정 금액을 내면 보험사가 보험 처리 가능했던 부분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 거부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같은 논리로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사람 역시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148조 21항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나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만 결국은 무거운 형벌에 대해 면역성 및 무감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재차 음주측정 거부자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자체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완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을 한 사람을 여전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세밀하게 바꿀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위헌을 받았으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등이 형이 줄고 수위가 약해진다고 오해할 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 정도를 냈을 때도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낸 이전보다 법이 개정돼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리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때, 그리고 사망사고를 내고 나서 뺑소니를 했을 때 등 실로 엄청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에 더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에도 막대한 위협이 되는 사항이고 구속조치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휘말린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위기에 처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은 금물, 만약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워낙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합의이며, 그것은 상대방이 허용 가능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관련 전문 조력자와 함께 금액 산출 및 제시를 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 수사기관에 대응해 법원에 호소하고 합의 등을 모두 진행하려 한다면 큰 오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조인이 함께 대응하더라도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반드시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공동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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