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편은 기소유예 검찰,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사유 비공개 결정

배우 한지성씨가 숨진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년 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구속된 동승자의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기 김포경찰서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송치한 한 씨의 남편 변호사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지난해 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2019년 5월 6일 오전 3시 52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나들목(IC) 부근에서 택시와 올랜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한쪽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을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한 씨는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 달 뒤인 2019년 7월 10일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급하게 소변을 본 뒤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 씨가 차를 2차로에 세우고 내린 경위와 한 씨의 음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씨 부부는 사고 발생 40분 전 인천 영종도의 한 횟집을 함께 떠난 사실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밝혀졌다. 이 식당은 사고 현장에서 4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 씨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