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를 약 14km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무과실 인정 사례

대법원 1997.1.24. 선고 96이다 3 9158판결[손해 배상(자)][공 1997.3.1.(29), 638]게임 판시 사항][1]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2]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에서 전방에 횡단 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게임, 판결 요지][1]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대향 차량도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운행한다고 믿기가 평범한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 의무는 없다.[2]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에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제한속도를 시속 약 14㎞가량 초과해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으로 불법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쓰러지면서 센터라인을 침범해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게임참조 조문] [1], 민법 제750조 게임참조 판례] [1] [2]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469 판결(공1992,1542) 대법원 1994.9. 선고 94다 18003 판결(공1994하,2618)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8700 판결(공1995하,3744) [1]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공19)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93 판결(공19)무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18. 선고 94나 4601 판결 게임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11. 7. 22:40경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 옥산부락 앞 도로를 진봉쪽에서 만경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 1이 소외 2를 태우고 등록되지 않은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과 노견에 걸쳐 불법주차된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3소유의(차량등록번호 생략)2.5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으나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자,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 나 고이하고 최상용 차의 전 반바 부분에 데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위 소외 1에 의해서 뇌 출혈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진 봉쪽으로 덩굴로 연결되는 도로폭 6m의 편도 1차선 지방 도로로 노란 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제한 시속 60km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피고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감긴 도로에 그 앞쪽에는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최상용 차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한 지점은 횡단 보도에서 약 12m 떨어진 지점인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에서 최상용 차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에 가득 차 씨는 야간에 전방에 횡단 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행한 것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운행한 과실이 인정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신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신의 차선을 지켜 운행한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당원들의 일관된 견해다(당원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 1994.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5.10.12. 선고 95다28700 판결 등 참조).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의 형태나 전방에 불법주차된 위트럭에 숨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로서는 위트럭이 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면서 급브레이크 조치를 취하고 쓰러져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상용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위트럭 옆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위트럭 옆으로 돌출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다.그렇다면 피고가 위 오토바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는 단순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상태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그 법정제한속도를 14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74km로 운행한 것은,위 진술서의 취지는 피고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소외 4는 원고 1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후 3년 18일이나 지난 후 현장에 가서 사고조사를 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 교통사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이에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데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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