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라고 하면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운전자 단독사고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 운전자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릅니다.
즉, 교통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도 보험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 있어서는,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피해자인 경우이지만, 피보험자(보험 가입자) 이것은 관계없이, 보험금의 축소 지급이 목적이므로,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합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상대방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비 등 생명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인 배상 Ⅰ, 대인 배상 Ⅱ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Ⅰ은 책임 보험, Ⅱ는 무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 보험은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를 전부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죠.
여기서 대인 배상,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의 보험금은 모두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인 배상은 피해자 손해로, 자동차 상해등은 피보험자(자동차 보험 가입자)입니다만,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대인배상은 손해배상이므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지만 자동차 상해 등은 인보험이므로 보험약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인 배상은 민법상의 불법 행위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며, 자동차의 상해 등은 단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개념이므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자동차 보험 소송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인배상은 보험회사와의 합의 협상이 잘 안 되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익만 따질 뿐 적당히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과 소송 시 예상 손해액을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를 고려하면 실익은 소송기간과 비용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이 4천만원입니다만, 소송 때 예상 판결액이 5천만원이라면 소송 실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통상 1년에서 2년 걸리고 신체감정비,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도 부담스럽고 여기에다 사건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천만원 정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약 3천만원의 차이라면 소송할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 대인 배상이 아니고, 자동차 상해등도 소송을 일으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을 했다고 해서 보험금 산출 기준이 바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 회사가 약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치료병원에서 장애율 20%, 영구장애진단을 발급받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10%만 인정하거나 일시장애만 인정하고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결국 소송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주는 돈을 받고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등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합의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합의를 보도록 하죠. 합의점을 찾아보고 안되면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합의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역시 소송을 걸겁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합의 교섭은, 반드시 피해자가 상대의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