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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자동차계에 새 위법이 시행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본문에서는 줄여서 자율주행차법으로 합니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자율주행이 개발 중입니다완전 자율 주행은 양산되고 있지 않지만, 반 자율 주행 차량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도 속이 타는 느낌.아무래도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 사고율을 극한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현재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차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모델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같은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법률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시험운행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그래도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 주행을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자율주행기반의 교통물류시스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동운전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 …
제7조(시험운행 지구의 지정등 )…자동주행 자동차 모델 운행 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주행 자동차 모델 운행 지구를 지정…또, 자동운전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려고, 매년 교통 물류 시스템 등에 현황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전 지역에 자율주행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9조 (여객의 유상 운송에 관한 특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 운송용 유상 제공 임대 가능 …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자율주행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전허가 …
제1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차는 승인 후 시험운행지구에서만 운행가능… 여객이나 화물수송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모델 지역에서 운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행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어차피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 기준은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타 법령의 배제)…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삭제/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을 조사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자율주행차는 시시각각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유지됩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내 차의 속도, 앞뒤/옆 차의 속도, 내 차의 경로, 주변 차의 경로 등 이 모든 것이 상호 소통하며 도로를 달려갑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은 익명처리가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이런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법에저촉되지않음을설명하는법안인데요.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면 자율 주행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 기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5.1] [법률 제16421호, 2019.4.30., 제정] 하위메뉴 열기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2019.4.30., 제정] 하위 메뉴의열기 본문운행지구 자율운송지구의 운행현황 및 제5조 운영현황, 제2조 자율주행지구별 운행현황 제2조 운영지구의 운행지구의 운행현황 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 2019년 10월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의 기술만 향상된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통신기술-표지판양식-지리정보시스템(GIS)-운전자정의-운전중영상시청허용정도-대중교통운영체계-PAV(Personal Air Vehicle)등…
여러 인프라가 동시에 동반될 때 자율 주행도 가능해집니다.어느날짜잔~이렇게만나타날것이아니라지금부터차근차근꾸준히구축해야합니다.

언젠가는 도로 위에 자율주행 차가 나타날 거예요각종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같은 기존 운전자의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미래의 도로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photos_Googletext_클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