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무료법률상담] 가수 김학래, 이성미 관련 의혹 해명… 임신을 몰랐을 경우 양육비 책임 한병철 변호사 [양육책임 법률상담, 가사소송 변호사, 인지청구소송, 양육의무, 양육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수 김학래 씨가 과거 스캔들을 설명하며 “아이에게 침묵한 이유는 죄 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김학래씨는 지난 6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에 출연해 아내를 처음 공개하면서 이성미와 교제한 뒤 임신 사실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학래 부인은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대도 심하고 공부도 더 해야 했는데 남편이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 여자는 따라가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김학래는 당시 이성미의 임신 소식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시달렸고, 이후 현재의 아내를 만나 독일로 이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래 씨는 “내가 도망간 것으로 생각된다.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내가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말을 못하는 입장이라 침묵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어른들 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죄 없이 태어난 아이”라며 “가요계에서 오로지 가수로만 활동했다면 모든 것이 구전되고 아이들도 어린 나이에 주위에서 수군대는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학래 씨의 아내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오해야 한다.당시 김학래는 혼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만났다.만난 지 얼마 안 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가시밭길이었다. 너무 아파서 이기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성미는 지난해 방송에서 ‘두 번째 30’을 주제로 말하다가 “첫 번째 30 때 큰 사고를 냈다. 그래서 너무 아팠다”며 “30년이 지나고 또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저에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TBC 개콘 테스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선미는 1980년대 후반 가수 김학래 씨가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결혼 반대로 김학래 씨와 헤어진 뒤 미혼모로 살게 됐습니다.

이성미는 결혼 후 아이들과 캐나다로 건너갔다가 2009년 한국으로 돌아와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이성미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돌이킬 수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면 엄마는 용감해진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살아가면서 정리됐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1979년에 열린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의 김학래씨는 솔로곡 ‘하늘이시여’로 가요톱텐에서 골든컵을 받은 인기 가수입니다

이성미와의 일로 1988년 ‘사랑하면 안 돼’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학래 씨는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임신을 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도망친 파렴치한라며 정말 추악한 욕설은 다 한 것 같다며 여자친구와 결혼 약속은 없었고 헤어진 지 석 달 만에 임신을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선미는 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학래 씨에게 “내 호적에 올릴 테니 아이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제하고 있던 남녀 사이에서 임신의 사실을 모른 채 헤어지고, 그 후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임신과 출산을 안 경우, 어떤 부양의 책임이 따르는 것일까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할 수 있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임신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성은 당연히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도 있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며 친부가 아이를 친자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과거와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에 대해 친부가 동의하고 반대했던 임신을 알게 된 몰랐던 똑같은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친부가 어리거나 재력가인 경우 자녀를 남성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친모에게는 물론 친모에게도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부산메디컬센터 7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5421?ntype=RANKING 가수 김학래 씨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면서 아이에게 침묵한 이유는 죄 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김학래씨는 6일 방송된 TV조선 드라마 ‘인생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아내를 처음 공개했다.news.naver.com .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할 수 있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임신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성은 당연히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친부는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도 있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며 친부가 아이를 친자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과거와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에 대해 친부가 동의하고 반대했던 임신을 알게 된 몰랐던 똑같은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친부가 어리거나 재력가인 경우 자녀를 남성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친모에게는 물론 친모에게도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부산메디컬센터 7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5421?ntype=RANKING 가수 김학래 씨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면서 아이에게 침묵한 이유는 죄 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김학래씨는 6일 방송된 TV조선 드라마 ‘인생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아내를 처음 공개했다.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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