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애뇌병변장애와 뇌손상사고로 인지기능저하 지적장애신청장애정도 미해결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주장 애뇌병변장애와 뇌손상 인지기능 저하로 지적장애의 정도 미해결처분 취소청구

지적장애 등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 정도 미해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적 장애 미헤당 처분을 받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지적 장애 미헤당으로 법정을 받고 청구인에게 지적 장애 미헤당 결정을 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밖 상대 뇌 손상에 의해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었지만 쥬쟈은에이 뇌 병변 장애로 특수 학급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반에 재학하면서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의 저하에 따른 도전적 행동이나, 착석에 문제가 없어 계속해서, 일반 반에 다니고 있어 보호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 당시 장애 판정을 받은 뇌 병변 장애 상태에서 생활하고 왔다.

이후 계속해서 인지 기능은 저하되고 사고 이후 청구인의 진료를 맡은 담당 의사도 뇌 손상에 의해서 수정 파델 지수 83점에 해당하여 보행과 일상 생활 동작 등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능의 종합 검사상 전체 지능 지수(FSIQ)가 49점, 사회 연령(SA)이 10세 2개월, 사회 지수(SQ)이 56점으로 지적 정애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장애 심사 결과 지적 장애에 미헤당하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담당의 휴진에 그 해 3.24.부터 그 해 4.9.까지 00정신과 진료를 거쳐서 다시 장애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같은 4.12. 단지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청구인인은 사고로 뇌 손상이 있은 이후 계속해서 인지 기능 저하에 의한 지적 장애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어렵고 직장의 취업 제한을 받았으며 병원의 주치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정신과 의원의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지적 장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3. 판단의 요지

가., 지적 장애자라는 정신의 발육이 항구적으로 진통하고 지적 능력의 발달이 미흡하거나, 불완전이고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지적 장애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능 지수가 70이하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인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지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적 장애는 1)지능 지수가 35미만의 사람으로 일상 생활과 사후에셍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고 평생 동안 남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 지수가 35이상 50미만의 사람으로 일상 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하지 않는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 지수가 50이상 70이하의 사람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인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로 판정되지만 웩슬러 지능 검사 등 개인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얻은 지능 지수(IQ)로 판정하고 일반 능력 지표(GAI)과 사회 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부. 전체 지능 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 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및 비언어적 지능 검사 도구(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VMI벤더 게슈탈트 검사, BGT)을 추가로 시행하고 검사 내용,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라 만 2세 이상부터 장애 판정을 하고,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 검사(K-Leiter-R), 바이 랜드 사회 성숙도 검사, 바이 랜드 적응 행동 검사 또는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산출된 적응 지수나 발달 지수를 지능 지수와 비슷하게 취급해서 판정하고 선천적인 지능 저하의 경우 지적 장애 판정하고,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되, 뇌 손상, 뇌 질환으로 성인이 된 뒤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의 기준에 기초하여 지적 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31세의 여성에서 0000년 7세였던 당시 교통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후, 인지 기능 저하 상태에서 대학 00과를 졸업했지만 그 뒤 00병원에서 시행한 뇌 CT검사상 뇌 수종, 느에루복캉, 소외, 뇌 연화증이 보이고 뇌수 등에 대한 shunt의 수술 상태지만 사진상의 증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되지 않고 이날 실시한 인지 기능 검사상 전체 지능 지수 49로 세부적인 언어의 이행,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곳, 지속적으로 뇌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 청구인이 00정신과 진료실에서 시행한 한국 웩슬러 성인 인지 기능 검사(4판)결과는 전체 지능 지수(FSIFDQ)55로 세부적인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에서는 지적 장애 정도의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00. 자. 검사 및 00. 자 검사는 비슷한 소견과 외상성 뇌손상과 뇌 수종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지체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지표 점수를 보면 GAI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FSIQ55에 의한 지적 장애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G.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제3호에 해당하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로 인정된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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