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어떤 산재사고가 있었나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대표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로펌에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로펌이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은 3가지였습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 :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구성요건 불명확 – 비례의 원칙 위반 : 과실의 성격이 짙은데도 법정형을 징역 45년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입법 – 책임주의 원칙 위반 :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을 규정해야 하지만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이미지가 사람을 죽이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수로 문제가 생긴 사고가 다수인 것 같은데 징역 최대 45년이라는 수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고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법과 관련해서 산재사고 예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벌써 1호로 지정되는지 의심되는 사건만 6건입니다.

① 첫 번째는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업장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정도 수준이고, 양주 현장사무소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② 두 번째는 성남 판교에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비상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해제됐고, 케이지와 작업자가 지하 5층까지 추락했습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엘리베이터가 과속하면 카케이지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져 있어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③ 세 번째는 여수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폭발사고로 현장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직원들이 열교환기 기밀 테스트를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④ 네 번째는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업체에서 세척액에 들어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업장에서 노출 허용 기준인(8ppm)의 6배가 넘는 48.36ppm이 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⑤ 다섯 번째는 동해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입니다. 길릉(고온소성시멘트 가마) 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돼 작업 중이던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원칙적으로 4명이 1조를 이뤄 작업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3명은 장비 이동을 위해 자리를 옮겼고 A씨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⑥ 여섯 번째는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학생활관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건물 굴뚝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B 씨를 덮친 사고입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잔해물에 깔려 숨져 중대재해 사고에 해당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계획상 44명이 근로하면 작성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실질적으로 50명을 넘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사업으로 처벌을 피한 사고가 16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고가 많았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법 제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되므로 이미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이미 사고가 나서 가족이 입원했거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바꿨다면 산재보상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은 각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방문이나 전화 연락, 문자 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상담 접수 후 원하시는 시간 내에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 접수량이 많을 경우 상담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form.office.naver.com 더드림법률사무소와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더드림TV와 소통하는 카페입니다 cafe. naver.com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벌레로 2042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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