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시민재해와 산재의 차이는?

건설현장은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근무를 할 때도 특히 안전에 주의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 건물 시공을 비롯하여 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등 모든 공사를 의미하지만 기술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안전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다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노동법에 의해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법이 적용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이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 기업에는 처벌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애매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해당 처벌법의 첫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긴장 속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47번째 이야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를 해보고 시민재해와 산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때 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즉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대표, 회장 등)가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더욱 긴장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뉩니다.중대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산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산재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로 들어 간단히 구분해보면 산재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건물 공사 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시민재해는 지하철 공사 시 발생하거나 지하철,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모두 합쳐 시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재해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망, 부상, 질병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별법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정도의 처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일반 시민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적용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미리 알고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301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