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이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추적관찰 소견 후 보험가입암 진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신청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진,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항목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지를 해야 하는지, 공지를 하지 않고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병원에 갔지만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큰 이상은 없고 암세포도 발견된 적도 없어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 거예요.
보험사는 당연히 계약 전에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단명은
갑상선 악성신생물(C73)과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입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발견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매우 작았고 갑상선의 기능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리검사를 받았더라도 의사로부터 6개월 후 추적검사를 권고받았을 뿐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지시나 권유는 전혀 받지 않아 보험가입자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보험가입자는 당시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6개월 후 추적관찰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상선 결절 이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을 것,
진료기록부를 소견서 내지 진단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아니라 의사 스스로가 매 진료마다 다음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진료의 과정, 결과 등을 기록하는 서류인 진료기록부를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질병의 의심 소견에 체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보험계약신청서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 정말 헷갈릴 뿐이에요.
딱히 정답은 없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고지하고 보험 가입 후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을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론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