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 7월에 접수한 분의 결혼비자(F-6) 허가 사례

[태국국제결혼] 7월에 접수하신 분의 결혼비자(F-6) 허가 사례 최근 기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그래서인지 주위에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오늘은 또 한 사람의 결혼비자(F-6) 허가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올해 7월 7일에 접수하신 분입니다.사실 4개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최근 C-3 비자 신청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상은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날짜보다는 사실 더 걸렸어요.심사 기간이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공지도 되어 있고, 작년부터 심사 기간이 4개월도 안 되어 허가가 난 분도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이렇게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사증발급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허가일은 어제고 오늘 오전에 허가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7월 7일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깊이가 4개월과 23일 걸렸습니다.허가가 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한 결과였고 의뢰인도 그렇게 제 말을 믿었지만 그래도 허가 결과를 확인해보고 기뻐했어요. (웃음)

이분의 경우 21년 1월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이전에 불법체류 중 자진신고를 한 후 출국을 했고 태국인 브로커를 통해 F6(결혼비자)를 진행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C-3 비자로 입국한 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상담 결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브로커는 사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했습니다.애초에 한국어로 된 서류, 즉 소득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때부터 관리를 해줬는데 이분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해줘서 소득요건이 안 돼서 결국 이직을 했어요.그렇게 이직을 하고 나서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태국인 배우자 역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토픽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습니다.그 후 출국 후 다른 요건에 대해 문제가 생겨 사실 접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그래도 다행히 보완이 되어서 7월 7일 접수를 마쳤고 오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결혼비자(F-6)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도 얼버무리지 않고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말씀해주셔야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하며 계획된 신청일에 맞춰 결혼비자(F-6) 준비와 신청이 가능합니다.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때 신청할 수 없어 신청 시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잘못해서 그 신청 시기가 크게 늦어지면 모든 서류를 재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서요.어쨌든 오늘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하고 나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한국인 배우자를 질타했다고 합니다.빨리 입국하려면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여권을 직접 찾아야 해요.태국의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내일 방콕에 가서 여권을 찾아야 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 시간은 1시 30분~3시 30분이므로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그 후 태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한국 입국 시 보여주어야 합니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상생행정사사무소 이동준 행정사 (마곡역) (010-98-2009)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한국인 배우자를 질타했다고 합니다.빨리 입국하려면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여권을 직접 찾아야 해요.태국의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내일 방콕에 가서 여권을 찾아야 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 시간은 1시 30분~3시 30분이므로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그 후 태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한국 입국 시 보여주어야 합니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상생행정사사무소 이동준 행정사 (마곡역) (010-9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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