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번에 이수했다. 뜻밖에 mbti 검사도 있었고 마지막 수업에서 미래를 그려보니 정말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

mbti 검사를 보니 내가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정말 침착하고 싶었다. 이제

꼭 이수하시길!

교육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키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한다.음주운전 1회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의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클래스의 경우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과 병행해 진행된다.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 해외출장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적 경우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특전 면허 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경감(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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