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수가적용 질의응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외목1) 관련 보수적용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및 9호 관련, 2018년 1월 23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 관련, 2021년 1월 1일 적용) ※추가·변경사항은 밑줄표시

  1. 보수산정연번 질의응답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다목1)의 병·의원 범위는?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의 병·의원을 의미하는데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당뇨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하나의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해 자기부담을 면제하는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 시행령 별표2 제3호 외목1)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의료기관을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 한한 4고혈압·당뇨·결핵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다. 고혈압·당뇨·결핵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5개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가?○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면제 추가 검토 예정 – 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분리 청구하는 검사 중 누600관찰판정 – 현미경 또는 누601 가정배양 및 동배양의 3회 이내 의미는 동배양7 본인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혈압·당뇨확진검사의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결핵확진검사의 본인부담 면제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청구방법 연번 질의응답 1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 환자(공상등 구분 C, E, F 해당)의 경우에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 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2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F022)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본인의 일부 부담금은 ‘0’을 기재하고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금액을 기재하는 3당일 고혈압·당뇨병·결핵치료 관련 처방전 발급이나 추가검사(HbA1C 등)·처치를 실시한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은?○ 처방전 발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결핵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 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 불가하게 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실일수 기재4 다른 상병진료비 청구방법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 청구하며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총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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