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cctv정보공개청구4. 교통사고 고

댓글 문의 보시고 추가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한마디로 공공기관(ex. 해당 도로가 관할구역인 시청)이 관리하는 cctv를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기업이나 상대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 방법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거나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운전 중 택시와 사고가 나 분심위의 재심까지 간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 교통 cctv를 확보한 적이 있다. “내 경험을 섞어 쓰는 교통사고 시티비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의 포스팅이다.

경찰에서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cctv영상은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 경찰관에게서 들은 말은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받아야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면 경찰이 사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영상을 가져갈 수 없으니 그냥 가라며 저렇게 말했다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싸움이다.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앞에서 아네넨에 뱁베라고 대답만 대충 하고 경찰서를 나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2. cctv영상 신청방법

A.관할 구역 찾기

해당 교통 cctv 가 어느 행정구역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그곳에 있는 교통 cctv 영상을 갖고 싶으면 과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교통 cctv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청하는 건 아니야. 교통 cctv는 시청에서 관리한다.

B.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이용 정보 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오늘 등록된 정보 1,087,739건 총 등록된 정보 180,639만건 관심 키워드 코로나가슈 정보 BEST 정보 수집 한눈에 보기 정보 공개 공지 17개 시도 교육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정보 목록 및 원문정보 일시 중지 안내 2019-12-31 [정보공개 청구/이의신청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2020-09-25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지 않을 경우 조치방법 2020-08-1817 시도교육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일시 중지 안내 2019… www.open.go.kr 나는 어차피 변호사로 일하면 자주 쓸 줄 알고 회원 가입까지 했는데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할 행정청을 방문하여 신청내역을 작성한다.

작성하는 방식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며 신청자는 사고 본인인지, 본인이 아니면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운전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쓰면 된다. 사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를 보는 담당자가 볼 경우 관계 있는 사람이 정보를 신청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된다.

내가 정보공개를 신청해 공개 결정 통보를 받은 인터넷 페이지를 캡처한 영상은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직접 가서 CD로 구워 왔다. 영상을 받는다면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usb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CD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수수료는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절대 1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나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마 인터넷 지불도 되는 것 같고, 생계가 어렵거나 하면 수수료 감면도 해 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본인이나 사고가 난 차량 운전사의 가족이 소송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복사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안 할 수도 없다. 무조건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 모든 과정은 경찰에 사고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

C.주의할 점

관내 cctv는 영원히 보관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는 1개월간 보관한다고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이 좋다. 한 달을 채웠는데 규정상 한 달을 보관하는 게 맞지만 용량도 크게 관리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시끌벅적하면서 3주, 2일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영상이 없다고 누가 확신하는가. 다만 규정이 한 달간 보관되는 것과 관계없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린다. 위 사진의 접수일과 통지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는 2019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2020년 1월 9일 공개결정이 났다. 그러니 사고 발생 29일째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공개 결정이 났어도 해당 파일은 아마 삭제됐을 것이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자.

또 교통 cctv 중 해당 부분만 잘라주기 때문에 사고가 난 날짜와 때에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분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럼 정확하게 사고가 난 부분만 잘라줄게.

3) 결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씨티비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빨리 하고, 교통씨티비는 보통 1개월간 보관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결정되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리니까 신청기간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고 어리둥절해 하는가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이 최대한 찾아보거나, 아니면 로톡이라도 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 경찰관들을 특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의 교통 시티비 정보 공개 청구는 정말 간단하고 복잡하지도 않으니, 필요하신 분은 잘 신청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 관련 포스팅 교통사고 후 경찰에 사고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에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행정기관에) 정보… klarkson.blog.me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