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 심판 절차를 함께 대처하세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원인을 스스로 알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충분히, 아쉽게도 쉽게 예방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관련 규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처벌강화 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단속기준과 함께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3진아웃제도를 시행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2회까지 재판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2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과거 한 번이라도 전력이 있으면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2년간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2년간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어 누군가에겐 피해와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만약 본인이 운전으로 생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출퇴근을 위해 차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아주 큰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의 운전 단속 수치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과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단속 대상이 현재 0.03%로 강화됐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0.03%의 경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의 술을 마셨다.해도 절대로 핸들을 잡는 일은 없어야겠죠.

구제책은? [이의제기]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본인이 이의신청 대상자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해 온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경우, 단속 당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 및 공무원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구제기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위의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원 관련 행정사와 함께 미리 분석해 판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행정 심판]

현재 사회적으로 본 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보니 구제받기 위한 심사도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음주 준행정 심판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리를 받은 뒤 일부 인용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과거전력, 사고이력, 교통법규 위반, 직업, 면허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심판 절차로 구제받기 위해 신청을 하더라도 생계나 직업과의 연관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온 행정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구제책을 찾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처분한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심판하고 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의 이력이나 사고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그리고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윤아 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가필요없는사람도있겠지만자신의생계를위해서꼭있어야하는사람도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문행정사와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 적절히 대처해 보세요.’김윤아 행정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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