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 자율주행 단계 2. 테슬라 공정거래 문제 3.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 문제점 4. 자율주행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 등 법적 미비사항 5. 자율주행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 ᅡ 자율주행 단계
<2018년 12월 미국자동차볼학회(SAE), 자동화 수준> □(현재 자율주행단계)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7월부터 시행.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책임 하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더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주행 가능 Δ(주요 내용)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 기술수준이다. 자동차 기업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과 동일한 1단계 기술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2단계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판매한다.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구현되지만 여전히 운전자 책임이 큰 것이 현재 상용화 기술의 특징. ((단계별 특징) 1단계는 차로 중앙유지 또는 자동초메·감속의 한 기능만을 갖춘 운전자 보조시스템이고, 2단계는 두 기능이 모두 탑재된 부분자동화 단계. 3단계는 시스템이 추월·차로 변경 등을 알고도 위급 상황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사람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운전대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엄격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어떤 환경에서도 차가 스스로 운행하고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것. 완전한 무인 호출, 자율주행차가 5단계.그러나 실제로는 4단계 이상에는 완전히 자율주행 다음으로 불러도 된다.고교 자동화의 단계라고도 불리는 4단계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해 신호등, 돌발상황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복잡한 도심 자율주행도 가능한 수준.→4단계부터는 가속페달이나 핸들을 아예 없앨 수도 있을 것. ((진행상황) 현재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책임 하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더라도 차선을 유지하고 자율주행할 수 있다.다만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전방 도로 공사와 만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넘은 경우에는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해 대응.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해 비상경보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 앞차와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하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국제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2개 손해보험사는 9월말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사고를 보장하는 업무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용 보험상품은 없어야 한다.❚ 테슬라의 공정 거래 문제 □(테슬러 전자 상거래 법 위반)테슬라 코리아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524-88-00237)및 통신 판매업(2016-서울 강남-02964)에서 등록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거래 형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홈페이지 결제 화면에서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주문의 수수료 100,000원을 청구했으며 주문의 수수료는 환불 불가 등급임을 명시(미국의 판매 정책을 적용)→ 주문의 수수료를 환불 불가 정책은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전자 상거래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국내 법 미적용 시)☞ 테슬라 코리아는 딜 로스이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하면 센터에서 차량을 인도하거나 부탁송을 받는 구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제17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