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회사는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해 회계 장부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CEO가 기업 회계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위험성이 높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회사가 보유한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수금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제재사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표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가수금이 생기게 됩니다. 즉, 가수금이란 법인의 운영자금상 기업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입금한 자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내의 가수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문제입니다. 만약 CEO가 사망하여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추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가수금이 포함되므로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통가족회사처럼 지분율을 5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가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자금 대여 시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의제란?결손금, 휴폐업 등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주주가 그 특정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이사 예수금은 부채계정이므로 신용평가나 대출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통장 입금내역 중 매출신고 누락, 가공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종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통장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매출액에서 탈락시키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뒤 다시 CEO가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기업 내 가수금이 많은 경우 매출 누락을 의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CEO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이자는 4.6%이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존재할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매년 4,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는 이렇게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일정 부부를 채무로 면제받았다고 생각하고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을 높이는 동시에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합니다. 만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매출누락 등을 통해 가수금이 생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어 매출증가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금은 결산기 이전에 처리하는게 좋겠는데요. 결산기란 회사의 영업상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회계기간의 영업실적과 손익을 산정하여 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따라 기업마다 결산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일반적으로 영업기간 기말인 12월 말을 결산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기에는 회사의 1년간 수입과 지출, 부채 등을 산정하여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배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정상태와 재무구조를 종합 검토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기인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수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 대표이사의 예수금 금액이 많지 않고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예수금 금액이 큰 경우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이사가 매수하여 예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본시장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화시켜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실행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신주 발행, 무상증자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회사별 상황과 상법상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시도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맞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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