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걸릴까? 무알콜 맥주

술을 생각하면 알코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몇 년 전부터 무알코올로 많은 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무알콜 맥주가 유행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진짜 맥주와 매우 유사한 맛을 내면서도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아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도 큰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무알콜 맥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문득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알코올 미사용이므로 무알콜 맥주의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무알콜 맥주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은이부분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음주 운전은?

어떤 광고에서 운전자가 맥주 마시면서 운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놀라는 장면이 담깁니다. 그러나 무알콜 맥이므로 문제 없다는 내용의 광고였는데, 과연 이것은 실제로도 좋은 것일까요?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주세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알코올이 1%미만일 경우 무’알코올’로 보고 있으므로, 무’알콜맥/술이라고 해도 알코올’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음-주-운-전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수입맥주도 마찬가지로 수입맥주라도 알코올이 1% 미만이면 무’알코올맥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모두 소리-술-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알코올맥주의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 보리/술도 있으나 무알코올 보리/술을 구입할 때의 알코올 함량이 0.00%라고 기록된 보리/술이라면 운전을 해도 무방합니다. 문자 그대로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코올 함유량이 1% 미만으로 취기가 돌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운-전-대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검문시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모두 엄격히 강화돼 알코올 함유 0.00%인 보리/술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각국별 ‘음주운전’ 처벌은?

한국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져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을까요?

일본

일본은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을 속도 위반, 무면허와 함께 교통의 삼악의 하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법적 기준을 0.33%로 강화해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자, 권한자, 동석한 자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책임성을 널리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술을 먹인 자와 제공한 자에게는 1300만원의 벌금과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자에게는 최고 650만원의 벌금과 2~3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말레이시아

함께 술을 권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배우자까지 처벌하는 곳은 말레이시아가 유일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음주를 권하지 않고 함께 타지도 않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데 음주-운 전에 적발되면 즉시 감옥행을 거절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줄을 서서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무 상관도 없는 배우자의 삶까지 망치는 처벌이라면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짝을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타이

타이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음주, 음주, 그것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법적 제도인 거죠. 영안실의 일은 시신 수습, 시신 수습, 청소 등에서 죽음과 직접 마주쳤다는 점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깊은 반성은 물론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음주 운 전시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벌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의 계기가 되는 운-전-자 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벌을 계속해도 음-주-운전-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차량 때문이라는 생각이 뒷받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차를 매각 처리한 후 벌금을 제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이때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 차를 사면 되겠지만 혹시나 해서 1년간 음-주-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은 각 주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주는 다른 여러 주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밖에도 상습음-술-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마지막 핀란드입니다 북유럽 복지 강국답게 핀란드 역시 음-주-운-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의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하는 처벌을 실시해 면허 정지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드물게 주정으로 3회 적발될 경우 병원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오늘은 무알콜 맥주의 음주운전 적발 여부와 각국의 음-주-운-전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행복을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는 일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