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재해보험 [aka. 근재보험] 산재사고 ::

건설현장은 중장비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현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다.

오늘 설명드릴 산재보험, 이는 산재보험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오늘날 주제가 되는 산재보상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건설공제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동자 재해보상과 사업주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또 다른 보험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시작하자.산재초과분→노동자재해보험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을 생각하는 법률사무소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산재보험을 보기 전에 사업주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정확히 산재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아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보험가입 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시킬 수 있다.」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위의 근거에 따라 건설산업을 할 때 사업주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을 보면 교량 공항 댐 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실러 송전공사 변전공사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한 뉴스 기사를 보면 올해 초부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한다.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과 가입 범위는 ‘맛보기’ 해두자. 이 밖에 계약상대의 의무 등의 내용도 있지만 알고 싶은 경우 댓글에 의하도록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근재보험=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으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으로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산재보험 근무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현대, KB 등) 담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1인당 사고당 가입금액*상실수익금,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 등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금 등에 대한 이 경우 산재로 보상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업주는 미리 보험 가입을 통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단체보험의 성격과 비슷하다.자꾸 산재 초과분, 초과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뭘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 알아보자.산재 초과분

노동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 장애급여, 개호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70/100 수준에 달할 뿐이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나머지 30/100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제인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사업주가 지게 될 법률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누가 당연히 챙겨주지는 않는다.유족연금에 관해서는, 산재 보험에서는 평균 임금의 1300일분과 장의비 120일 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이 선순위이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직계비속이 따로 사는 경우가 있을 경우 1순위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령권자가 된다.

근재보험에서는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자 순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노동자의 재해 보험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바꾸어 말하면, 근로자 재해 보험은 산재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업자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보험은 소송판결 또는 합의로 결정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며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보수 등) 기타 비용도 보장한다.

산재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3년이다. 또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 설정에 따라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노동자의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손해 등 건설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약관별로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가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다. 근로자 또는 유족과 공제나 보험사와 합의한 (만족한) 금액으로 종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근재보험 청구 전 확인사항=근재보험 청구 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가입한 사업장만 청구가 가능하다.2. 산재종식후 청구하면 된다3. 산재와 달리 과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상계된다.4. 산재로 인해 받지 못한 초과손해만 청구 가능합니다.5. 사용자(사업주)의 과실이 있는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재보험 어떤 때에 청구하면 좋은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신체에 장애가 남아 나중에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될 때는 근재보험을 통해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타박상, 염좌 수준의 사고일 경우 낭비할 수 있다.
  2. 보상의 관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산정과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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