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법 알아두자.

이제는 현금을 굳이 꺼내 쓸 일이 많지 않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등으로 경조사비까지 간편하게 보낼 수 있어 모임이나 지인과의 식사라도 1/N하기가 워낙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의 경우에 현금이 생기는 일이 있다. 또 타인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해야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 모바일 뱅킹을 하다 보니 이체 방식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방법을 소개해 본다. 우선 현금을 들고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인근 ATM기를 찾는다. 은행에 가면 대기시간도 길게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ATM기로 간다

그 후, ATM에 「이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하나은행 ATM기 화면이지만 모든 은행이 방법은 같다. 입금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다

ATM기에 입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은행의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라고 나온다. 이때 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삽입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화면을 보면 ‘무통장/무카드 입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밀어주다

송금한도는 100만원

ATM기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한도다. 카드나 통장을 가진 경우 입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하루 100만원이 한도다.

입금인별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일한 한도가 적립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려면 카드나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보낼 때는 방법이 편리하다.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보내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자신의 계좌에 넣을 때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입금할 때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므로 가족의 주민번호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숙지한 경우 확인을 눌러준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준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송금할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눌러준다. 만약 내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의 은행에 가야 이체가 가능하다. 즉 무통장 입금은 받는 사람의 은행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우리은행이면 우리고 신한은행이면 신한이고 국민은행이면 국민이고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된다. 국민은행 CD기의 경우 주민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름이 입력되지만 하나은행은 조금 다르다. 여기서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입금하고 싶은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1회에 최대 150장까지 넣을 수 있다.접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맞춰준다.

ATM기에서 내가 넣은 현금을 세어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금액이 확인되면 이렇게 입금계좌와 금액,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화면이 한 번 나온다. 여기서 입력한 내용과 같으면 확인을 눌러 다른 부분이 있으면 취소를 선택하면 된다.

보낸 뒤 이렇게 명세표가 나오게 돼 송금하는 방법은 끝나게 된다. 예전에는 이런 입금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핀테크 시대를 살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알아두면 쓸 게 있으니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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