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복합부위통증후군, CRPS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근육이 뭉치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부어오르는 통증만으로도 며칠 고생하지만 매일같이 살을 에는 듯한 통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CRPS 환자입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은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특정 부위에서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외상이 사라진 후에도 외상으로 인한 통증보다 훨씬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은 큰 사고 후 심한 조직 손상이 있거나 수술 등을 경험한 후 나타나지만 염좌 등으로 인한 가벼운 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요양을 받고 치료를 마쳤지만 외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재난자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재난자분들이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산재 상담을 받고자 한국산재보험연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산재보험연구원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산재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 후 남은 CRPS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 산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복합부위통증후군, CRPS 산재 신청 시 알아야 할 점 우선,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은 ‘손상 유형’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산재 신청 전 본인의 증상이 1형(비신경 손상)에 속하는지, 2형(말초신경 손상)에 속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RPS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귀영양성 변화의 4가지 범주 중 3가지 범주에서 1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며 평가 당시 2가지 범주에서 1가지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이란 본인이 자각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징후란 본인 혹은 의학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복합부위통증후군, CRPS 산재로 인한 장애보상 산재로 인정되며 치료 중 상병으로 인해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재요양을 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종결한 후 장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산재장애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CRPS의 경우 통증의 종류에 따라 7급부터 14급까지의 장애 등급이 판정됩니다.

CRPS에 의한 장애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수상 부위의 동통(국부의 신경 증상) 장애, 작열통에 의한 장애, 외상성 신경증에 대한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급은 간단한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사람,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산재승인 사례 재해자 A씨는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좌측 연골 폐쇄성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족관절 신경종, 좌측 비복신경 손상’으로 진단되어 산재 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 5일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증상 악화를 소견으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재요양을 했는데요. 이후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좌측 족부진찰 및 검사 등을 확인한 결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진단기준에 미달했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A씨는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으로 판단한 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복합부위통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아 통증치료와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상병이 복합부위통증후군 IASP 진단기준상 4가지 증상에 적합한 소견을 보였고, 4가지 징후 중 피부온도 비대칭, 부종과 손발톱 변화 등 3가지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승인상병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은 다른 질병과 달리 발병 원인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는 낯선 질병인 만큼 개인이 산재 처리하기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후군, CRPS 산재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한국산재보험연구원의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산재처리 시 인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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