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 뇌혈관(2018년 10월), 두경부(2019년 5월), 복부, 흉부, 전신(2019년 11월)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이나 등, 허리 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로 경추, 흉추, 허리천추, 천추강 등 4개 해부학적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2월 현재 척추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가능) 염증성 척추병증이나 척추골절임) 경직성 척추염 진단시 1회 인정하고 그 밖에 실시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이번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암, 척추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 의심자에 대한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기존의 개선 퇴행성 질환
수술이 고려될수록 증상이 심한 환자군 퇴행성 질환의 외암, 척추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추가) 척추탈구, 척추변형, 척추양성종양 등의 척추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신격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라는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요통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척추 MRI 검사 급여화 이후 재정과 형태, 청구 추세를 지켜보면서 급여 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급여 확대로 수술을 고려할수록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원에서 1회에 1/3 이상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추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기준과 같이 암, 척추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으로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선된 항목에는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의사의 의학적 판단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기준이 광범위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A병원에서 MRI를 찍고 결과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 주사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영상을 복사해서 B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정도라면 그건 A병원에서 MRI를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3월 1일 MRI를 찍고 나서 현재 상태는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라서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했는데 2~3개월 후 요통이 심해져 수술을 하면 2개월 전 MRI는 비급여인가. 급여인가? 아니면 현재 다시 찍은 MRI를 건강보험으로 해야 하는가? 의문투성이에요.
아마 2월 말쯤에 다시 세분화돼서 고시를 낼 거예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 수가 보상 방안
2022년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 중증수술 등의 수가를 개선한다.-(갑상선, 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 관찰 시 1회-(갑상선, 부갑상선 제외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
이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 검사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 기타 갑상선 절제술 등 24개 항목의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