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년 10월28일 자동차매매업체인 사업자의 주선으로 조정외양도인인 OO모터스와 중고차 1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82,5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으며 2018년 10월29일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다음날 10.30. 조정 외에 OO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당시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사고이력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 파커기브비엠크롤룩, 출처 Unsplash 소비자는 2018년 11월 1일 조정 외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에 총 4,895,638원의 상대차 피해사고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들은 2018년 11월2일 조정 외 차량기술사 사무실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자동차 감정을 받은 뒤 11월20일 해당 감정서를 포함해 사업자에게 이 사건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사건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계약 당시 8,776㎞였으며 2019.6.5자 22,726㎞였던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2. 차량기술사 사무소의 주요 감정내용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차량 프론트 후드, 좌측 펜스, 우측 펜스, 범퍼 서포터 레일, 전조등 주변에서 사고 흔적이 발견됐다. 차량 전면부 헤드라이트 및 범퍼 내부 충격흡수재는 손상된 상태에서 재수리가 요구된다.
© robineero, 출처 Unsplash 3. 쌍방의 주장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 이력 및 차량 기술사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의 환불 또는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검수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성능, 상태점검자가 작성한 것으로 관련된 책임이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손해배상으로서 150만원
4. 한국소비자원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자가 판매당시 고지하여야 할 자동차사고이력은 ‘사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체가 있는 경우(다만,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한다)’에 한정된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처리사고 및 수리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건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1조
© jcw, 출처Unsplash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할 때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를 함으로써 자동차매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 사건의 자동차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고차구매에 있어서 사고내역 및 그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성은 구매여부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의 자동차 사고 이력 미고지로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조정외기술사사무소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후드, 좌측 펜더, 우측 펜더, 범퍼 서포터 레일, 전조등 주변에서 사고 흔적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자동차 전면부 전조등 및 범퍼 내부 충격흡수재가 손상된 상태에서 재수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가 2018.10.30.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약 13,950km를 운행해온 점을 고려해왔다.
© thenewmalcolm, 출처 Unsplash ※ 위 사례는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인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중고차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중고차 성능, 상태, 검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상’, ‘침수차량 미고지’, ‘연식 모델상’ 등입니다. 그 밖에 이전 등록 후 남은 비용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계약 불이행’, ‘계약금 환급 지연, 거절’, ‘명의 이전 지연’ 등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정보 고지 미흡’은 ‘무사고 고지’, ‘사고 부위 축소 고지’ 등인데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점검항목인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체와 주요 골조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체된 흔적이 있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 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전화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업무진행이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업무를 진행할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사건을 맡아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어 제보 차원에서 블로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