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안녕하세요 대전 행정 사이 정호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반성문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제출 시기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준비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때 보내지 못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전문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면 준비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지만 혼자 준비할 경우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를 형사사건 절차를 소개하면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2. 수사기관의 조사

본죄의 경우는 단속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수사기관인지를 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사례인 단속에 걸린 경우는 우선 경찰이 즉석에서 혈중알코올 수치와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그 후 일단 집에 보낸 후 나중에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재범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3) 입건

입건이란 ‘사건이 성립됐다’는 뜻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수사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구속과 불구속 기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망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피의자는 범인으로 추정되어 심문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5. 경찰 조사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경찰서로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검찰에 보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경찰 조사 전에 이미 끝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면 안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 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형 감량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행정문서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2~3장 써주시고 마지막 대필업체가 아니라 저희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주시면 추가적인 보충서면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검찰에 송치

경찰 조사를 받으면 2~7일 후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거기에 준비한 양형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한이 빠듯하니 송치 연락을 받는 즉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송치 연락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이미 기소되어 준비한 양형자료가 전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청구가 있을 때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 합니다.8) 기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조서와 우리가 준비한 법률행정문서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판단되면 기소, 그렇지 않거나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나 약식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기소돼 사건이 법원에 송치됐을 때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는? 일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이 변경되고 공판기일이 정해집니다.

이때 담당법원에 준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낼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바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꼭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시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요약 >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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