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보면 양쪽으로 주행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우측통행이므로 자신의 우측방향이 주행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보는 상대방과 통행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앙선은 주행하는 차선에서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데, 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맞춰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차선의 경우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앙선의 경우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규칙을 어길 경우 12대의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중앙선 침범 기준은 무엇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범 기준이 뭘까요?
말 그대로 침범 기준은 중앙선이란 기준점을 차량이 통과하거나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통행방향을 구분하는 선으로 황색 실선 및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차선에 대비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이외에는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점선 구간은 자동차 유턴이 가능한 구간으로 유턴 신호가 점등될 경우 맞은편 흐름을 잘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하며, 이렇게 정해진 구간 외에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을 할 경우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및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시도도 차량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선 침범 벌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확히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분에게 직접 적발돼 현장에서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돼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발생하게 되며 중앙선 침범 벌점이 무려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만큼 중앙선 침범은 강력하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버린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30점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벌점을 지우려면 1년이 걸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겠네요.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나 CCTV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중앙선 침범신고가 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지만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2가지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차량에 의무가입사항으로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므로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경우나 불법 좌회전 및 U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고 납부하지 못한 채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고 결국 압류건으로 차량에 설정돼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을 잘 지켜야 하며 중앙선 침범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집중해서 도로 흐름을 잘 파악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 조금만 더 돌아가도 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