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기 개그맨 A씨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강간죄 성립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시도하다 달아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 씨는 여성과는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여성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경찰은 A 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과거 대중은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 진위를 불문하고 강간범으로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공인의 지위를 악용해 합의금 등을 타내려는 경우도 많아 대중도 실제로 강간죄 성립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 ‘강간’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배경민 변호사는 “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항거 불능으로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강간 결과 발생은 실제 삽입이 이뤄진 때를 의미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삽입이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삽입이 없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즉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라면 이처럼 실행 착수 여부와 관련한 종합적인 사정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주장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는 대부분 진술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법률적 약자인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피의자에게 유리한 성교 당시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진술 등을 주장입증하지 못해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면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돼 20년간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교 당시 상황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양측 증언 외에는 특히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수사·법원 입장에서는 역시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뿐이다.
법무법인법승서울사무소를 비롯한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강간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 씨는 피고인 조사 때 의뢰인과 동행해 변호사 전체회의를 거친 전략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불분명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을 이끌어냈다. 또한 의뢰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상시 열린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 부산지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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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법순은 함께하는 변호…’blog.naver.com’ <위기의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법승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남로15번길 4 성신프라이엔 빌딩 10층, 부산지방법원 맞은편 신한은행 뒤 건물(성신프라이엔 빌딩 10층)-버스*교대역 방면:10,31,43,5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