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 각종 인명,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질책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 동승자의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확인할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취한 상태라면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이 때에는 건설 기계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이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 혹은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44조 4항을 보면 0.03%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반 혹은 음주 측정 자체에 불응할 경우 징역, 벌금형 및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처벌은?음주운전 적발 후 처벌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농도와 그에 대한 처벌은 아래에 기재해 둡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도로교통공단 만약 음주운전 적발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적인 내용으로 추가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보험료 할증, 사고 처리 부담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시 사례를 통한 해석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각종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아닌 동승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만큼은 아니지만 동승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2015년에 발생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K씨는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구부러진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한 채 직진하다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장소 제한 속도였던 60km를 넘어선 상태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즉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사고로 K씨와 함께 조수석에 동승하던 L씨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L씨 가족은 해당 사고에 대해 K씨 및 보험사에 배상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K씨와 보험사 측은 L씨가 음주 및 무면허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의견은 L씨가 K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씨가 K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K씨의 음주 및 과속 운전에 대해 방치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씨 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973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 씨(당시 40세)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 521848)에서 강 씨는 2억5700만원 남짓 지급하고 DB손해보험은 강 씨와 공동으로 이 중 9000만원 남짓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www.lawtimes.co.kr 청구소송 2017 가합 521848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승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라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태를 원활하게 수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승 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돕는 경우 혹은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는 감경해서 처벌받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방조에 관련된 처벌 또한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상황을 멈추거나 억지로 타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변호사 등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방조에 해당하는 상황 방조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동승하지 않아도 방조죄는 성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술을 마신 자에게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2. 음주운전의 권유나 공모하여 동승한 경우3.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4.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어느 정도 음주운전에 대해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에 대한 강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 독려한 것이 입증된 상황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방조만이 입증된 상황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를 권유하거나 보지 않은 경우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린다면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가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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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고는 열림으로부터 검수를 받아 소정의 대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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