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과정 후 신체장애 발생 대처 광주손해사정사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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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봄이라 봄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새 짙은 녹색과 시원하고 그늘이 그리워지는 듯한 햇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중 놀이시설에는 그동안 억눌려 답답했던 이들의 외출심리가 폭발했고, 각 놀이시설마다 정말 인파가 긴 소식이 가득 찼습니다.

잠시, 또 시간이 지나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의 재활치료와 적정치료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기를 항상 바랍니다.파이팅입니다~~

관련된 포스팅이니 적어봅니다.흔히 발생하는 부위로는 요추 4-5와 요추 5회와 천추 1회 사이에 빈발하며 감각장애, 동통 및 방사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이 선행되며 척수신경 압박이 현저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된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통상 X-RAY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6개월 후 잔존하는 통증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방법

McBride 장애평가법을 만들 당시 단순 X-RAY 촬영법이 사용됐고 CT나 MRI는 나중에 개발된 기계여서 CT나 MRI에서만 발견된 허리디스크는 그만큼 경도로 후유장애 인정 여부나 인정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장애 지속 기간

경도 추간판 탈출의 경우 자연 치유에 의해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 장애를 일정 기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허리디스크 탈출은 퇴행성 변화(기존 질환과 병합)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참작돼야 한다. 특히 퇴행성척추염, 척추협착증,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이상만곡이 있는 경우 거의 본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시 추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염좌로 평가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온 경우 거의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후유장애 유형은 운동장애와 기형장애가 있지만 압박골절은 뼈가 눌린 상태이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적어도 이 중 기형장애는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질병보험 후유장애는 ‘치유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손상상태 및 기능상실상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후유장애란 ‘그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손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정신 또는 육체가 손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일시장애라는 것은 논리 모순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시란 임시적인 것을 말하고 장애란 영구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시일반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라기보다는 부상 중에서 좀 심각한 부상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부상은 대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지만 심한 부상의 경우는 몇 년간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을 일반적인 부상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이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정신 또는 육체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 또는 보상에 있어서 일시적인 장애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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