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판결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랜만이죠~?오늘은 얼마 전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윤창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창호법이란?

먼저 윤창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기다리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벌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때 법률안이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형량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변호사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범산정기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상습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정의가 형선고나 유죄확정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발생보다 하한이 높게 정해져 형벌체계의 정직성과 균형성이 상실된 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형사법의 형식적 오류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출처:서울신문 2022.6.6.)

재범산정기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상습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정의가 형선고나 유죄확정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발생보다 하한이 높게 정해져 형벌체계의 정직성과 균형성이 상실된 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형사법의 형식적 오류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출처:서울신문 2022.6.6.)

가중처벌을 하려면 그 기간이나 형벌의 정도를 정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잘못으로 위헌판결을 한 겁니다.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나 음주운전의 심각성 등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면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가. 이과 힘내..그럼 앞으로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주의깊게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중처벌을 하려면 그 기간이나 형벌의 정도를 정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잘못으로 위헌판결을 한 겁니다.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나 음주운전의 심각성 등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방면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가. 이과 힘내..그럼 앞으로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주의깊게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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