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 장애 보상 사례

자동차는 매일 출퇴근 등 이동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부딪히거나 탑승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 관련 상담도 매우 많고, 다양한 사고 사례에서 부상으로 인해 흉터나 후유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상신이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다리 흉터 관련 추상장애 손해액 보상 과정입니다.
” 교통사고 후유장애.

이번 사례의 피해자 분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의 상담 요청에 따라 저와 인연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면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사고 경위는 오토바이 탑승 중 따라온 차량에 충격을 주고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의 대퇴골 골절과 발목 아래 족부 골절 및 압궤양 진단을 받았고, 특히 피부괴사로 인해 수차례의 연부조직제거술과 피판술이 이루어졌습니다.
” 교통사고의 추상 장애.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가피하게 피부에 남는 흉터가 있습니다.
얼굴 부위와 같은 외모에 남는 추상은 말할 것도 없고 팔이나 다리에 남는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 흉터 등 역시 큰 스트레스가 되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신체기능을 저하시키는 장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형수술이나 효과가 좋은 연고 등으로 일부는 완화되거나 제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광범위하고 넓은 범위의 흉터를 깨끗이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수술 등 치료 후 남는 흉터에 관해서는 직접 성형수술을 받거나 그 비용을 추산해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노출 부위에 남는 다리 흉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상장애에 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교통사고 보상의 시작.

피보험자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업무 진행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급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발급된 위임인의 교통사고 발자국에 관한 소견에 따르면 적정한 성형비용과 함께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추상장애도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부상으로 대퇴골과 족부압궤양을 받은 위임자는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사고 이전에 100% 회복되지 않아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대표적으로 신체기능 저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의 3대 관절인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 등이 경직으로 관절범위 제한이 잔존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한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단받은 위임인의 후유장애는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관절기능장애로 병합한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20% 이상이었습니다.
” 손해액 보상 과정”

보상신은 교통사고 발자국과 추상장애와 후유장애를 근거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등을 포함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를 받게 된 교통사고 보상담당자는 사고에 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추상장애 등에 대한 의료자문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대해 상당한 과실 책임이 있는 점, 그리고 다리 흉터에 대해 향후 실제 성형수술에 대해 시행 여부를 알 수 없고 성형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일시적 장애 2년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보상신은 유사한 사고법원 판례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30% 과실 비율을 15%로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과 추상장애에 대한 보상신의 손해사정으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마무리된 보상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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