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요즘은 술 마실 나이가 낮아졌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되어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학생들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동차로 대학을 통학하는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운전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2018년 9월 7일 <연합뉴스> 보도를 봅니다.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국 82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 5천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출받은 ‘우리나라 대학생 음주형태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1.7%가 원치 않는 술을 억지로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술을 마시는 경우는 학과 신입생 환영회였다는 응답이 29.2%, MT 22.6%, 선배와의 친목모임이 21.2% 등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혀가 꼬여 물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만취 음주’ 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간 만취 음주 빈도에서는 월 1회 이상이 22.6%나 됐고, ‘블랙아웃’ 현상인 ‘필름이 끊긴다’가 나타난 것도 34.3%에 달했다.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의 음주가 증가하지만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이라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결격 사유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 사유)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3항부터 5항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업하려는 대학생이라면 음주로 인해 기소되면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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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 초범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크게 높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측정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법이 만약 벌금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나온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액이 작아야 취업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대학생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없거나 본인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일 수 있겠죠?

양형 자료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인 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의 미래에 가까워질 기회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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