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전과 있어도 벌금형 가능

과거의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취했는지 상관없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2진 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4진에 해당하는 상습적 음주운전을 했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한 어떤 대응과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치 이상이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로 알코올 성분 검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단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3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규정돼 있는데 이 정도면 혼자 서 있을 수 없고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는 없고 앞길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심하게 과속을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4진 정도면 얼마나 처벌되나요?

기본적으로 유죄처벌을 구하고 형량을 구형하게 되는 검찰이나 최종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처단형을 선고하는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법정책 연구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한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술만 마시면 자신에 대한 이성적 통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나 2회 정도까지는 심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감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번, 3번도 아니고 무려 4번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4진을 한 상황이라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사유가 되며 만약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아직 누범 가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범에 해당돼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대기업 직원 등 형사적으로 중대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인사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를 무엇이든 찾아내서 감형 주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4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절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라고 해도 얼마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법리에 맞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이 음주운전 4진의 상황이라면 하루도 지체 없이 바로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타당한 의혹 방어책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4진 방어 사례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직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직원 A씨는 학교 교직원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무려 네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A씨는 학교에서 파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인사규정에서는 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형사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임, 파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면담을 통해 일단 음주운전 4진 상황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은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론이 가능한 부분을 찾기 위해 사건을 더욱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론에 착수했습니다.

(1) A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기록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려 했지만, 콜을 받지 못한 점 (3) A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외동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지난 30년간 일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를 위해 마포경찰서에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A씨 곁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조사 내용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4진의 잘못을 저지른 A씨에게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계속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긴 음주운전 4진과 같은 상습 음주운전 사건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사건을 깊이 분석하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응 준비를 해줄 법무법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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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박형식, 조건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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