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처벌 벌금 선처 & 의미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처벌 벌금 선처&의미

집행유예의 뜻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는 형사법상 유죄형(벌금 또는 금고, 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형량을 선고에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냈다면 징역 실형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고, 2년이 지나면 선고받은 형의 효력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처분상 엄벌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는 벌금형의 집유판결을 제외한 경우)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만약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유·선고로 퇴직/해고의 불이익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회의실 1

또한! 집유 선고 이후에 다시 재범한 경우에는 처벌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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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라도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 재범을 하거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으로 단속됐다면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엄벌 대상으로 분류해 옳고 그름.아내를 잘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즉, 이전에도 집.유로 선·처를 해줬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고 또 재범한 것에 대해 죄질을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통상 실무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집유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지만 다시 선처를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경우로 보이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적발된 사안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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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재범할 경우 일단 형사법률적으로 다시 같은 집유를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이나 실형 안에서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매우 드물게 ‘쌍집’이라 하여 다시 집/유/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는 본 사건 진행 중 기간도과 또는 해당 사건을 조력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노하우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집유기간 중 재범 사안에 대해 죄질을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단계에서 또 다른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한다거나 재판에서도 무면허 벌금 같은 매우 유리한 선처.보다는 실형 선고로 엄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에 집·유·가 효력을 잃고 이전 선고형이 살아나 이전과 이번 징역형을 합쳐서 복역해야 하는 더 큰 불이익까지 발생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전 법원에서 집·유·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재범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부주의로 다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위의 의사부터 시작하여 실제 법률적 특성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복잡한 형사절차에 혼자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교통범죄사건 전문변호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희IBS는 음주운전 전과로 2회의 집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주 4회 단속, 수사와 재판 도중 또 음주 5회 재범하여 재판을 받은 결과 매우 예외적으로 3차 집유선처를 받은 사례, 그리고 음주·인피니 처벌 집행·유예·기간·간·중무면허 벌금(300만원)이라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엄벌에 처한 관련 사건에서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한 A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 유,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또 2021년 9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최근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해 판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재범 당시 죄질이 좋지 않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이런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 결국은 실형 선고를 면치 못한 겁니다.

나흘 전 소식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1심 선고를 따르지 않고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2심 재판부도 원심에 이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물손·인재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도 죄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전 사건 또는 이번 사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만취상태, 무면허운전처벌까지 적용됐다면 시간을 지체 없이 실형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철저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IBS 교통전담센터는 전국의 사건을 진행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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