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웹툰… 과연 무료일까요?

* 포토 by charliecomau on Unsplash, 매일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웹툰. 우리는 웹툰을 통해 울고 웃으며 작가와 소통합니다. 어떤 작품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인생작품’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삶의 공감과 위로를 주는 웹툰, 과연 무료일까요? 웹툰, 나아가 만화는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웹상에 올라오는 콘텐츠로 돈을 안 내니까 공짜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럼 그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웹툰때문에 지루하지 않았다

Photo by Adelin Preda on Unsplash아침 8시. 대학생 A씨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태우다. 학교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서 꽤 먼 거리였으나 걱정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각형 휴대 전화를 꺼낸다. 그리고 N포털과 D포털에 들어 업로드된 웹툰을 감상한다. 웹툰의 덕분에 삭막한 지하철에서도 그는 지루하지 않다. “어라?”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그가 많이 보던 웹툰이 유료화됐기 때문이다. 댓글을 발견한 그의 손가락이 바쁘다. “작가의 돈이 늘어난 것 같네요^^웹툰을 왜 돈을 내고 봐야 하나요? 그러다가 웹툰 실패합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그는 만족한 표정으로 “밤 토끼”와 “마루 마루” 들어 웹툰까지 보다. 오늘도 웹툰의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다.

우선 웹툰 시장의 구조를 보면 작가, 웹 사이트, 그리고 독자가 있습니다. 작가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작품을 만들어 웹 사이트에 주고 원고료를 받습니다. 웹 사이트는 그 작품을 경신하고 독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웹툰의 클릭 수를 측정합니다. 독자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며 작가의 작품을 클릭하고 감상합니다. 당연히, 웹 사이트는 클릭 수를 반영하고 작가의 원고료를 책정합니다. 웹 사이트에 정식으로 게재된 웹툰의 재생 횟수, 클릭 수, 좋네 수가 작가의 월급입니다. 클릭 수가 적어지면 자연히 작가의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웹툰을 게시하는 행위,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무단 캡처 후에 제본하는 행위 등 웹툰의 조회수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이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둘째, 웹툰도 저작권으로 보호된 창작물입니다. 웹툰 작가는 웹툰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작가에게는 긴 고민과 노력이 걸린 만화는 고이 기른 아이 같아요. 그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 감상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작가의 아이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독자의 저작권 침해는 작가의 창작 행위를 주저하고 대한민국 웹툰 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툰 작가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상처 만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명의 사람들을 봅시다. 이 웹툰, 정말 재밌네. 더 보고 싶지만 유료네. 불법 공유 사이트나 블로그를 찾아보고, 500원에서 음료수를 사서 먹지 않으면~대학생 A씨

나는 B작가님이 잘됐으면 좋겠어. 캡처한 후 내 블로그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중학생 B군

페이스북에도 이 만화가 있었구나? 뭐야, 돈 주고 봐야 할 분노까지 있잖아? 헤헤 엄청 땡큐야~ 회사원 C씨

동그라미 XX로 만화를 보니 책을 사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다.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줘야지. 자영업자 D씨

이 만화 재밌으니까. 카피집으로 예쁘게 찍어 평생 소장해야지~ 전업주부 E씨위 행위는 모두 만화 저작권 침해입니다. 1. 2018년 경찰에 연행된 밤토끼, 마루마루 운영자처럼 만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사이트를 이용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2. 선량한 의도였다고 경찰서에서 말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캡처 저장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3.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저장하고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 4. 개인적인 SNS에서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5.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저장하여 복사업체로부터 인쇄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포토 by Andrian Valeanu on Unsplash 만화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당연한 거니까!저작권 보호 리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만난 9살 어린 아이가 때묻지 않은 얼굴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화 저작권에 있어서 우리도 순수한 아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만화 저작권을 당연하게 지키고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만화 저작권 침해를 멈춰주세요. 대한민국 만화 환경을 위해서, 만화 작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2019 저작권보호 리포터즈 한병찬 기자2019 저작권보호 리포터즈 한병찬 기자2019 저작권보호 리포터즈 한병찬 기자2019 저작권보호 리포터즈 한병찬 기자https://www.youtube.com/shorts/WJ0uMFsGm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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