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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버스 정류장이나 도보에 10대 정도의 킥보드가 모여 있는 풍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킥보드는 이전에 자주 사용하던 직접 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터가 달려 있어 힘을 주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약 4년 전에 전동 킥보드가 등장한 이후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렌터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걷다보면 먼 거리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킥보드나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탈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생겨 이전보다는 사고가 줄었지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인증하면 탈 수 있어 지금까지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이제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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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킥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킥보드를 타고 도보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혼자 타야 하는 이동 장치인데 둘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킥보드를 타거나 면허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5월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기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과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음주한 채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면화
허무하게 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적발됐다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적발돼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어떨까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44조1항을 위반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이때 살펴봐야 할 점은 과연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형사처벌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말하는 제44조 1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 등으로 함께 묶고 있어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지만 행정처분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칙금 내는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관으로부터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 구제를 위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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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도보나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낫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킥보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신이 잘 피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길을 걷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 중 자동차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음주 상태라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딪힌 상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자전거 등과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과실 여부를 조사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100%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까지 해야겠죠.
동시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이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사례대로
학생이던 A씨는 친구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려 했습니다. 식당에서 A씨의 집까지는 버스로 10분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버스가 멈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버스는 끊기고 택시를 타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게 됩니다.



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맙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낸 뒤 귀가합니다. 범칙금까지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오시게 됩니다.
단지 전동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놀란 A씨는 면허 구제를 위해 로펌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 대한 감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A씨의 담당 변호사는 여러 감경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A씨는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사
수술 후에는 자동차도 아니고 전동 킥보드 정도라면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만약 해당 혐의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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