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개최-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대폭 확대(강남·청계천, 강릉 등 7개 지구)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가 서울 강남,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의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운행돼 일반 국민들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관계에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시험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합니다.* 시범운행지구 :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1차 6지구를 지정(20.11), 이후 1지구를 추가 지정(‘21.4)’하고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정된 해당 지구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하며,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도심지역, 관광도시, 신도시 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역별 도입 서비스 및 범위> 연번지 지자체(지구) 사업유형 상세내용 1 서울 강남 셔틀버스, 택시·서울 강남구·서초구 일원-강남·삼성·학여울역 등 20.4km22 서울 청계천 셔틀버스·서울 청계천로(종로구 및 중구 일대)-청계광장~세운교~청계6가 등 8.8km3 경기 시흥시 배곧동, 천왕3·4동 일원-오이도역~배곧동, 강릉시 해안선·포셔틀 등 8km2.8km10km3 전북 군산셔틀, 전북 군산 셔틀버스, 전북 군산셔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